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입장
“법무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깊이 우려하며
일선 학교의 현실적 입장과 교육적 목소리를
본 논의에 새로이 담을 것을 요구한다.”
○ 500쪽짜리 규제 문건, 난폭한 감독 기능만 가득한 규제와 처벌의 나열일 뿐이다.
2월 21일부로 국민의견수렴 기간을 마감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많은 걱정과 의문을 남기는 문건이라고 본다. 광범위한 것을 넘어 국민과 국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영역을 제약하고 규제 일변도로 다루는 내용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인권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선 굵은 정책을 일별한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그 방식들이 하나같이 규제와 처벌, 촘촘한 제약과 관리 및 감독의 기능들 뿐이다. 이것이 과연 자유사회에 타당한 식과 법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성평등' 용어의 배제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성(性)이야 말로 엄격한 윤리적 비타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의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대한민국 법령체계에 반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규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평등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차별 관련 법제, 즉 국회 발의된 소위 ‘차별금지법’ 4건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로 여전히 명시한 것은 유감이다.
차별금지법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위 ‘혐오표현’이라는 낙인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제약한다. 낙태, 비혼, 비출산 등 이슈에 대한 찬반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워지는 헌법적 권리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NAP 문건에서는 적극적인 정부 감독 및 제재 방침을 소개하면서(p.421)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대체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이 어느 수위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이 각종 심의, 시정요구 조치만을 나열해 놓았다.
전통적이고 통념적인 일상의 성 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태들에 대해 우리는 종교적, 도덕적, 혹은 사회학적 토론과 비판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논의와 합의의 역사적 결과물이다. 어느 사회, 어느 문화권이든 성은 일반적인 사회윤리의 기초적 토대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동성혼, 폴리아모리(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에 대한 수많은 배타적 금기가 있다. 이런 배타성이 혹자에게는 고루하고 압제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구스타프 르봉이 말했듯 ‘우리 사회는 역사의 산물이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사들이라면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검증되고 유구히 이어져 온 성 윤리, 합의된 성 관념들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사명과 의무를 지녔다고 믿는다. 현 NAP의 논조에 따르면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낙태, 비혼, 비출산 등에 대한 교육적 가르침을 행했을 경우, 차별 또는 혐오 표현으로 내몰릴 위험이 가득하다. 가치(價値)의 문제는 ‘사상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
○ 극도의 자의적인 모니터링과 감독, '립스틱'과 '파라솔'도 위기 문제인가?
NAP 4차 문건에 따르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일상 속의 대표적인 차별 용어들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놀랍다 못해 기괴할 지경이다. 립스틱, 가계, 단유, 파라솔, 남아, 가락지, 미용실 등 일반적으로 누구나 흔히 쓰는 말들이 생활 속 차별 표현이라고 지칭되어 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방침까지 밝혔다.
요컨대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중에 ‘가계’라는 말, ‘립스틱’, ‘미용실’이란 말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건데, 대체 어떻게 국가의 종합적 인권 지침을 담은 법무부 규정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체 ‘파라솔’이라는 외국어는 뭐가 문제라서 쓰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 수십 년 교육경력의 교사들은 이런 말들을 단 한 번도 차별이나 혐오의 뜻이나 의도를 담아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납득하기 어려움을 넘어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 자율적 학교규칙제정과 상시 점검에 상시 모니터링은 양립가능한가?
학교 규칙은 일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되어 왔다. 그것을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해 보인다. 이런 방침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일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의 답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면 대체 학교 규칙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정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상층의 정치기구들이 상시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 수시로 지시를 하달하고 간섭하겠다는 의미이다. 교육자의 오랜 소신들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정치기구들의 급진적 구성원들, 정치가들 구미에 맞게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
○ 국가인권정책은 장기적 논의를 기본으로 독소조항 배제부터 실시하라.
국가인권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종합하여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의 목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방식들은 너무나 규제 일변도이고 집행기구의 자의성이 도드라진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의 논의에 제약과 시간적 한계를 두지 말고 최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치길 바란다.
더구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특히나 중요하다. 소위 인권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의 급진적이고 원리주의적인 목소리보다 훨씬 중요한 목소리는 학교 현장에 있다.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과 최대한 장기적으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건의 독소조항들을 탈색하고 배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그런 법무부의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2024년 2월 28일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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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조윤희 (010.5492.5978// c103104@naver.com)
※ 통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로 연락주시면 수업 마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