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자녀 사건 특수교사 징역 구형에 대한 대한교조의 입장>
“교사는 혼잣말을 했고 부모는 불법녹음을 했으며 검사는 징역을 구형했다”
∙무차별적 불법녹음으로 학교현장이 망가지고 있음
∙교육현장에 대한 ‘정서적 학대’ 수사, 재판은 생사람 잡는 억지 송사가 대부분
∙‘정서적 학대’ 건에 대한 가정과 교육기관 사이의 잣대 차이를 개탄함∙기소된 교사의 비애에 찬 심정에 공감하며 함께 싸울 것
❑ 규율이라곤 없는, 불법녹음으로 망가져가는 난전亂戰터, 한국교육
불법녹음은 정보통신보호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형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중죄 중 중죄다. 그럼에도 당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교육현장에서 다종다양한 불법 감시를 일삼는다. 마치 저작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에 아무 제한없던 인터넷 초창기의 대난잡상을 보는 기분이다. 그 현장이 학교라는 사실은 참담하다.
❑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교사보다 안전한 교사는 없다'는 고백
이 규범부재의 전형이 모 웹툰 작가 부부가 최근 교사를 상대로 벌인 기괴한 소송전이다. 부부의 불법적 채증 정보는 현재 유일한 학대 근거라고 내세워져 있다. 숱한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징역형까지 구형되었다. 명목은 정서적 학대행위란다. 지켜보는 동료교사로서 우리는 겉속이 함께 타들어 가는 심정이다.
많은 동료교사들이 말한다. "녹음이 두려워서 말을 멈추게 된다",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기가 차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교사보다 안전한 교사는 없다". 해당 교사께서는 숱한 제자와 학부모들께 사랑받고 인정받아온, 높은 평판의 소유자셨다. 그녀는 자기 행동이 교육적 목적이었고, 지속-반복성이 없었으며,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소명했다. 우리 대한교조는 해당 교사의 절절한 소명과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 동의한다. 그럼에도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참담한 악화일로에 빠진 것인가 개탄한다.
❑ 생사랍 잡는 정서적 학대 재판과 '부존재(不存在)의 존재', 학대교사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이 나라 아동 학대 사례의 85%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벌어진다. 특히 사망에 이른 끔찍한 학대는 거의 100% 가정이 현장이었다. 교사의 학대 케이스란 대부분 ‘정서적 학대’라고 불리는 사실상의 소송용 억지 혐의들이다. 당연하다. 대낮에, 숱한 교육전문가로 둘러쌓인 공공기관에서 감히 학대를 논하는 자체가 불랙코미디다. 일테면 학대교사라는 것은 '부존재(不存在)의 존재'다. 극성 학부모들의 희끄무레한 비현실감과 피학감, 소송용 문구 안에만 존재하는 허깨비다. 요컨대 통계는 아주 건조하게 증언한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대한민국 학부모’에 의해 상처입고 숨져간다고. 학교가 본질이 아니라고.
우리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행위, 가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에게 묻고 싶다. 아동이 들었는지조차 불명료한 교사의 혼잣말, 욕설도 아닌 비겁스런 녹취로 채증된 자료가 어딜봐서 '발달을 저해'하는가. 그것이 가혹행위인가. 정서적 학대는 숱한 학부모들의 방임과 유기, 격한 부부싸움으로 자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은, 요컨대 지금 이 순간도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사연들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정서적 학대'라는 잣대가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기괴하게 부풀려져서 다뤄지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잣대를 따로두는, 일테면 거대한 이질의 단층선이다. 이번 검찰 구형은 이 단층선의 한면만을 향한, 현실을 외면한 억지 구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콘셉트 크립' 현상을 전 사회적으로 경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진다고 여기지 않는다. 문제의 개념, 정의를 확장해서 이전에는 문제 되지 않았을 것까지 싸잡아서 문제로 삼는다. 그래서 만사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오해하곤 한다. '콘셉트 크립'이라 부르는 사회심리학 현상이다.
한국의 교육소송 중 '정서적 학대' 이슈가 대표적이다. 초기 심리학에서 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이런 정도를 뜻했다. 그런데 급진적 이론가들에 의해 자꾸만 개념규정이 넓어지면서 겁주기, 비하, 보살핌의 결여, 방임 등 마구마구 싸잡아져서 정서적인 학대라고 주장되기에 이른다. 경미한 것을 넘어 모두가 헛갈릴 미묘한 행동들까지 싸잡아 처벌 대상으로 부풀려졌다.
한 사회가 이념과 법원칙의 합의된 결과물이라면 그 개념과 원칙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테면 '예측가능성'이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 만큼은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애초에 심리학적 학술의 개념이었던 것을 황급히 형법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였다.
❑ 선생님! 상식과 통념을 믿는 뭇 시민들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해당 교사는 검사 구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했다.
"...애정으로 가르친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게 너무나 슬프고 힘들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주시라.“
그녀의 비애에 찬 심정은 이 순간 우리 대한교조 소속 교사들 모두의 것임을 담대히 밝힌다. 그녀가 힘내시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상식과 통념을 지닌 뭇 건강한 시민들도 당신의 편일 것이라 굳게 믿는다.
2024년 1월 18일 /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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