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에 역행하는 탁상입법을 우려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05
조회수
17,937

교권 보호에 역행하는 입법 만능 정책을 우려한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 견해를 강요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사건들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일부 무책임한 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한 비교육적 정치 선동과 정치 편향적 견해 및 구호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교육 현장이 파탄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교육 일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을 우려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

 

교사의 자율권 훼손하는 규제일변도보다 교사의 위상과 전문성 존중이 우선

 

첫째, 수업에서의 교사의 발언으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발하기보다는 개인 심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다. 섣불리 형사적 처벌만을 앞세운다면 오히려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교사들만 더 소극적으로 위축될

뿐 일부 일탈 행위를 일삼는 교사들은 꾸준히 등장할 것이다. 이는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나쁜 선례로 악용되어 도리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입법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이미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무, 처벌만이 능사 아냐

 

둘째, 교사들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들에 의한 일탈적 상황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징벌적 시각으로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적 중립위반 교사들의 형사 처벌 이전에 교육의 정치적 편향을 조장하는 일부 교육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제재하고, 교육과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과 내용이 없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점검하여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사들의 자체적인 문화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은 소외된 교사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악용 가능성 있어

 

셋째, 교육에서의 정치 편향, 정치 구호 발언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교사나 교육내용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와 교육 내용, 국가교육과정이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많다. 따라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속에서 이러한 법령은 소외된 교사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공교육은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권위가 정립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교육이 바로 섰을때라야 국민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한교조는 교육 자정 운동 펼칠 것

 

일부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심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교사들의 정치 선동과 정치 편향 강요를 처벌하는 규정이 나올 지경에 까지 이른 것에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 스스로 자정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의 방증이며 학생들의 객관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교수학습 활동에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주입하고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교육 공동체 내의 문화로 자정 및 선도에 실패하여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끼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 더욱 엄중한 자기 검열과 성찰 그리고 균형적인 관점에 입각한 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들의 연대로 시민들의 공교육을 향한 신뢰를 되돌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기존의 법취지를 살려 운행하는 것이 급선무

 

기존의 법(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으로 충분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징계하거나 방지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음에도 섣불리 정치 권력이 법을 만들어 교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육이 정치 권력 앞에 중립적이지도 자주적이지도 못하게 하여 오히려 법이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중립의 교육을 국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우려한다. 편의적인 엄벌주의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지 숙려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좋은 법안을 발의하기를 촉구한다.

 

 

20211월 대한민국 교원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