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규탄한다.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규탄한다.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등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운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 흑심을 드러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정치적 자유가 16세의 미성년, 청소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포장하여 두루뭉술하게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하게 하고,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이 무엇인가? 정당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야말로 치열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현실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싸우고 부조리의 한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치열한 각축장이다.
투표권도 갖지 않은 16세 청소년에게 정당 가입을 해도 된다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는 궤변일 뿐인 것이다.
1. 청소년의 정당 가입은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소년 그것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인 중학교 학령기의 아이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정당가입과 모의투표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요설은 교육목표와 학습 목표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가장 으뜸인 교육목표의 그 어디에도 정당활동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의미는 찾기 어렵다.
학생들을 이념의 각축장으로 내몰고 선전과 선동에 내모는 것을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선전과 선동을 위한 미래 홍위병을 양산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나 질문한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정당활동과 모의투표가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 안의 학생회 활동과 학생회장 선거 등의 자치활동은 왜 굳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하게 하는지 답해야 한다.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어린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의식만을 웃자라게 만드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미래의 숙려민주주의를 위한 학습활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2. 교육과정에도 없는 외부의 일방적 간섭은 폭력이다
선관위의 본연의 목적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독려인가.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곳이고 평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미성년자의 정당가입은 선관위의 역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개정하고자 하는 정치관계법의 개정 내용에는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라고 되어있다. ‘학술·교육 목적’을 위해 꼭 학교 밖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도록 중앙선관위가 나서는 것이 이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학술·교육 목적을 위한 활동은 모든 것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편성되어야 한다. 어느날 불쑥 ‘법’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압력은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활동의 독립과 자율성 없이 외부에 의해 필요에 의해 언제든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주도의 정치적 결정은 폭력과 압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정당가입 가능한 정당활동이라면 창당도 가능하다, 공부는 언제하나
청소년의 학습활동은 미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학습활동에 매진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며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다. 정당가입 등의 정당활동은 만 18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은 다양한 배움을 통해 균형잡힌 사고와 판단을 위해 특정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 활동보다는 객관적이고 개방적 사고를 먼저 함양하기 위한 배움이 우선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이 허용된다면 창당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공부는 언제하나. 아직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유와 선택에는 엄청난 책임이 수반되는 것임을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은 가르칠 책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16세 미성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해야한다.
교육은 오늘 내일만 하고 말 이벤트가 아니다. 가장 늦게 결실을 보는 것이지만 그 뿌리가 백년도 가고 천년도 이어질 태산같이 무거운 일이며 되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역사이다.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을 규탄한다. 이는 해서도 안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26일
대한민국 교원조합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