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24
조회수
13,836

[사진출처-조선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사전에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와 제84조의2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돼야 할 교사의 자리를 현직의 권력을 걸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전리품처럼 나눠준 것이다. 

 

교사들의 참정권은 선거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직에 보은을 받는 식으로 존중될 대상이 아니다. 교직은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이들의 자리이지 선거공신, 정치업자들을 위해 분배되는 자리여서는 결코 안 된다. 교사에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공채와 특채의 여부를 떠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그만한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교사에게 엄격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자신이 인사권자라며 후보 선정 관례까지 바꾸며 특정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 권한을 행사해 다른 지원자들을 허수아비로 삼아가면서까지 선거 공신과 정치 지원 세력이 된 이들을 교사로 특채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인사권자가 자기 친척이라는 이유로 교사로 뽑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로 뽑았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외에도 과정을 왜곡하며 혁신학교 지정을 강압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무리하게 벌주려 한 일들이 있다.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 자치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선거공작, 정치공작에 능한 이들이 교육 의사소통을 좌지우지하고 독점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공교육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의견과 뜻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본의일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 내기라고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기에 앞서 교사로서의 자기 입장을 돌아보아야 한다. 문제의 교사들은 정치인 선거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인처럼 활동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 다음 자신들의 직위 회복을 경쟁을 통한 공개 전형이 아니라 자신이 편든 권력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다른 경쟁자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기도해 쟁취해낸 것이다. 여기에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공개전형에 응한 다른 지원자보다 도움을 준 정치권력자의 위광에 의존해 교직을 차지한 이들이 더 교사의 자리에 어울린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전교조는 교사의 자리가 교육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정치싸움의 승패로 나눠지는 전리품, 감투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교조의 교직관이 그 정도라면 같이 교사들의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단체의 하나로서 큰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교육수장을 선발하는 자리에선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교육전문가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 받아 교직에 들어서기 전에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병행하며 밤을 새워 힘들게 공부하는 청년 예비교사들의 노고는 물론이며,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교사의 현실이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치적으로 중립한 영역을 지키며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 가족들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로 뽑힌 교육감으로서 교육의 본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공교육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공적 절차를 왜곡하며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의제와 이념에 맞춰 학교 운영에서 교사 채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전횡하고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서울시의 공교육 전체를 왜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2021년 4월 24일

 

대한민국 교원조합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