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자유와 생명 수호 요청(자수연과 함께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8-01
조회수
700

자유와생명수호

교사연합

(자수연)

보 도 자 료

대표 : 최 재 연 (010-5018-3726)

담당 : 이 영 철

배포일 2023. 7. . / 4/ 배포 즉시 보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의 철저한 진상규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희연 교육감 퇴진

교사의 법적 안전장치와

학부모의 교사 교육권 존중

인성교육 여건 보장

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의 성명서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자수연)’은 전국의 현직 교사들을 대표하여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희연 교육감 퇴진, 교사의 법적 안전장치와 학부모의 교사 교육권 존중, 인성교육 여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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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현재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하게 사실로 입증된 내용이 없다.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교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2, 3차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에 경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감정적·선동적 추측성 기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집회와 추모 분위기를 주도하며 정치색을 드러내는 노동단체들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최근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발로 밟으며 30대 가량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출석정지, 교내봉사, 전학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이를 우습게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함부로 대할 우려가 있다. 또 교사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서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교사,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맞은 교사도 있다. 수업 시간에 웃통을 벗고 교탁 밑에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교사를 촬영해도 막을 길이 없다. 이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허울로 학교 교육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번 서이초 사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 초등 교사 극단 선택은 학생인권조례 탓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10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에 의한 교사의 폭행, 성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자 뿐 아니라 젊은 교사들도 해마다 교단을 떠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매년 증가하며, 교권 침해 보험 가입 교사 수 또한 증가 추세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어깨만 잘못 토닥여도 성문제로 치부될 수 있고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의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로 몰릴 위험이 있다. 학생들은 본인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자유로운 사생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조롱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반대하며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학생(학부모)과 교사를 적대시하게 하여 학교현장에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훈육할 교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키워 교사들의 교육권까지 철저히 짓밟고 교육 현장을 무너뜨린 주범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자진 사퇴하라!

 

10여 년 전, 당시 곽노현 서울 교육감과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정착화하여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켰다. 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을 정도로 전교조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 결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고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연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시작되어 전국 진보 교육감들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장교사들이 교육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이 스스로 말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에 대해 스스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일에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4. 교육부는 교사의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라!

 

교육부는 교사가 건전하고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때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을 공의롭게 훈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며 교육할 권리 회복이 시급하다. 서이초 사건을 대하는 교사들도 진정한 교권 회복이 아닌 생존권 보장만을 외치며, 스스로를 교육 전문직이 아닌 노동자로 격하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학부모 또한 학교와 교사를 대하는 태도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일부 교사의 좌익 사상교육(성교육을 빙자한 동성애, 급진적·성혁명적 성교육 등의 젠더교육, 반일과 반미 교육,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정당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이 아닌,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정당하고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정중하게 민원을 제기하기를 바란다. 부모의 바른 가치관과 태도가 자녀의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인성교육 여건을 보장하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인성교육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학교 규칙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다. 훈육 규정과 징계 규정 등 학교 규칙을 교사, 학부모가 제정하고 동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전달받고 숙지하게 해야 한다. 초증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 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원회에 있다. 그런데 학교 규칙과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에 대한 규정을 만들 법적 권한이 없는 시도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지침서의 저자 8명 중 교사는 한명도 없다. 처음부터 학교라는 특수환경에서 인권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었으며, 학교 교육과 동떨어진 규정이 만들어졌으므로 비교육적 조례가 될 수 밖에 없었고, 학교 붕괴는 당연한 결과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절제와 성숙함으로 교사와 학교와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게, 가정은 물론 학교 내에서 올바른 훈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은 윤석열 대통령께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학생을 보호한다는 허울로 교사와 학생을 죽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하나. 전교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정착화하여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한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교사는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하고, 학부모는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며 교육부는 교사의 법적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라!

 

하나,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학교규칙으로 인성교육 여건을 보장하라!

 

2023. 7. 25.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