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학교와 함께하는 ‘늘봄학교’를 지지한다>
∙83% 학부모의 늘봄학교 희망, 공교육 신뢰의 방증
∙늘봄학교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 덜 것
∙교사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늘봄 전담 인력’ 투입 적극 환영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것만이 능사 아냐, 교육은 교육의 장에서 하자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힘을 모을 때다”
1월24일 교육부가 교원과 분리된 전담인력이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늘봄학교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이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 학교에서 하는 늘봄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방증한다.
지난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83.6%였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늘봄 교육이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 도입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이자 아이를 가장 믿고 맡길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학교라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늘봄학교를 통해 학부모가 우려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 및 교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누군가는 공교육이 무너졌다 말하지만 늘봄학교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늘봄학교의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육아부담 덜어
교육부의 발표 내용 중에 올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육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을 수많은 학부모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특히, 학교에 대한 적응을 점점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의 올바른 정서발달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은 저녁까지 일은 해야 하는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리던 학부모들에게 늘봄학교는 희망의 소식이다.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늘봄학교를 통해 육아의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 '늘봄학교 전담인력' 투입은 교육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것, 매우 환영
교원과 분리된 전담인력이 운영하는 늘봄학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늘봄학교 행정업무의 실무 인력으로 발령 대기 중인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 또한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도록 해달라는 우리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교사들은 늘봄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었고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 늘봄학교 반대에 대한 유감, 늘봄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안타깝게도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에 대해 오는 27일에 교사단체들의 반발과 집단 행동이 예정되어 있음에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과 보육이 합쳐진 늘봄학교는 시대적 과제이자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단체는 앞장서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더 나아가 늘봄학교가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교사의 역할을 넓고 크게 볼 때다
인구절벽, 20~30년 뒤에 지방이 소멸하리라는 위기감은 지금도 교사를 꿈꾸고 공부하는 전국의 교대생들과 교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미 현실로 다가온 위기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는 통폐합에 폐교가 되고, 교사 수요는 줄어만 가는데도 과거의 학교 역할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년, 우리의 교육은 공교육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 그것도 아주 어린 유아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다지는 기원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한 교육 개혁과 공교육의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월 25일 /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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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희 (010.5492.5978// c103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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