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입장> -“학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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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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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입장>

 

학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계에서 늘봄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교원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무조건 일단 반대를 외치는 것이 과연 건설적인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의 입장을 밝힌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그 이유에 정당성이 있다. 우리 대한교조 또한 돌봄교실이 학교로 들어오던 때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이 도입되던 때와는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 보다는, 인식의 전환과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늘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업무로만 접근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정책입안기관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입장을 모두 헤아려 양쪽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최대 고민은 육아.

 

낳았으니 길러야 하는데, 정작 봐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이 봐주시면 가장 좋지만, 양가 부모님이 다 멀리 계시고 부부는 맞벌이가 불가피하다면 아이를 맡길 데를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고충을 잘 알 것이다. 어찌하여 맡길 데를 찾았다 해도 그 다음 고민은 육아를 맡아 줄 사람이 누구냐, 내 아이를 안전하게 육신과 정신을 다 잘 돌봐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왕이면 안전하고, 기왕이면 내 아이를 더 건강하게 돌 봐줄 수 있는 사람, ‘잘 배운사람이 맡아 준다면 얼마나 안심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래서 돌봄이 교육 현장에 들어왔고, 그 영역을 확대하려는 늘봄이 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입장은 돌봄은 교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육과 교육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애초 돌봄이 학교 안으로 진입할 때 교사들에게 업무 폭탄으로 떨어져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니 늘봄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턱대고 환영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공문 처리만으로도 치이고 늘어진 교사들에게 일과 이후 시간까지 늘봄으로 인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통할 수 없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일 뿐이다.

 

 

돌보는 교사의 자격을 담보해 보자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사실상 모호하고 애초 저학년의 아이들은 교육이 보육이고 보육이 교육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내가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국가가 인정한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와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도 모를 사람이 나섰을 때 누구에게 내 자녀를 맡기고 싶을까 생각해 보며 답은 금방 나온다. 특히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고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대안은 분명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늘봄의 도입을 무턱대고 막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가정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부모의 육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구조 속에 많은 부모들의 현실적 대안이 맞벌이이고 그 장벽에 부딪혀 육아가 어렵다고 출산은 물론 결혼마저 기피하는 이 시점에, 어릴 때부터 안정적으로 육아의 경험이 많은 믿을만한기관과 사람이 아이를 맡아 준다고 하면 저출산의 문제해결에 하나의 방편이 됨은 물론 향후 교사 수급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떡잎부터 키우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또한 우리가 돌봄과 늘봄을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배움의 시기에 대한 적절성 때문이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공교육이 감당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는 단단함이 많은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본적인 생활습관, 타인과 어울려 스스로를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도 학습이 가능한 것이 유아 때부터이니 전문가로 꾸려진 늘봄시스템에서 아이들을 맡아 길러주는 것은 직접 자신의 아이를 기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많은 맞벌이부모들에게 큰 위안과 안심이 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늘봄과 돌봄이 안착되고, 하나의 교육과 양육 통합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간다면 민간에서도 보다 양질의 상품이 경쟁력 있게 등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 그 때는 우리의 부모들이 선택할 일만 남을 것이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바로 부모들을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수는 없으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3살 미만의 어린애들이 보호자 없이 등하교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방과 후를 위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또 여기저기 이동하느니, 안쓰러운 어린 아이 때부터 학원가를 전전하고 다니게 하느니, 한 장소에서 퇴근하는 부모와 다시 만나 가정으로 이동할 때까지 맡아서 아이를 안정감 있게 돌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Before & After Program’으로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애들을 맡아 주는 일을 다 교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After Program’ 시간의 보육이든 교육이든 이것을 맡아 주는 교사는 학교 교사들과 별도로 고용된다고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맡게 정착시켜 보자는 것이다.

 

 

늘봄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불안감을 믿음으로 전환시켜야

 

다만, ‘늘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교사들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정확한 설명과 교사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늘봄기간제 교사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늘봄 업무를 관리하는 것인지? 늘봄케어인지?

- 늘봄 신청자 접수, 늘봄 방과후강사 채용, 늘봄 방과후강사 강사료 지급 등의 관리 업무 수행하는 것인가?

- 아이들을 직접 늘봄 장소에서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 이는 현재 돌봄전담사의 역할과 매우 유사

늘봄 기간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

 

2. 늘봄기간제 교사 채용문제의 문제. 학교가 직접 채용을 해야 하는지?

- 기존에 필요한 기간제 교사 채용도 굉장히 어려우며, 심사, 면접 등의 절차는 담당하는 교사(교감)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 될 심각한 우려

- 늘봄 기간제 교사가 중간에 사직할 경우, 또다시 업무 부담 가중

교육부에서 인력풀을 가동하면 늘봄교사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 가능하므로,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교원의 업무 가중을 막을 수 있음.

 

3. 늘봄기간제 교사의 자격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 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붙여 자격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면 늘봄의 질이 저하될 우려

- 간제 교원 수급이 안 되고 있고, 교직 경험과 돌봄 전문성은 다른 얘기 전담사를 확충하고 인력 배치를 다양화하는 게 필요

- 계 없이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돌봄의 지속성을 확보 불가능

- 전문성 없는 인력으로는 아이들의 관계맺기와 정서 발달이 모두 부족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늘봄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

 

4. 수당 지급 등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 정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을 밀어붙일 경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로 인력을 대체하는 방법 이외에 딱히 막다른 방법이 없음.

- 과거, 영재 수업, 방과후, 돌봄교실 등의 수당을 근무시간 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중지급이라는 논리와 어차피 교사는 가르치는 게 일 아니냐라는 논리로 수당은 사라지고 무만 남은 전력이 있었음. 또한 영재, 방과후 등의 수업을 하여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까지 신청하니 이것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중복지급이다.’ 라는 논리로 초과근무를 달지 못하게 되었음.

- 교사들은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늘봄을 들여오면 수당은 사라지고 결국은 업무만 남을 것이라며 극렬히 거부하는 것.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속적인 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5. 늘봄 시간 중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학폭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 책임소재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때문에 교사들이 매우 부담이 큼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함.

 

6. ‘늘봄학교운영으로 교육과 돌봄(보육)이 전도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과거, 돌봄교실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일반교실이나 특별교실을 돌봄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례

- 재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운영이 각종 행정업무와 민원 처리 과다를 야기해 교사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하게 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

- 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그에 따른 강사 채용 및 급여지급, 대상 학생 출결 관리, 간식 구입, 시설관리 등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들이 즐비. 이는 안정적인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와 교사의 수업의 질을 저하시킴.

교육부는 학교와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과 돌봄 본말을 전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고, 학교 소속 교사의 교육에 의존할 게 아니라 늘봄교육을 담당하는 늘봄 전담 교사와 돌봄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별도의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하는 방안의 마련도 고민해야 함

 

그러므로 교육부는 1월에 발표한 늘봄학교운영계획대로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경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채용된 인력과 늘봄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교사나 기존의 방과후 부장이 업무를 혼자 떠안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떤 인력이 투입되어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떻게 책임지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경감은 고사하고 업무분장을 놓고 학교 구성원간에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늘봄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가 갑자기 줄고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대안은 분명 찾아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스스로의 살길을 찾아가고 있다. 가만히 앉아 우리를 찾아오는 학생을 기다리기만 하는 교사들의 시대는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이런 일을 기꺼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필요하다. 학교는 통폐합에 폐교가 되고, 교사 수요는 줄어만 가는데도 과거의 학교 역할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 때문에, 그리고 양육 때문에 터지는 문제라면 도리어 방법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의 유휴 인력을 투입하여 교사 수급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단지 아이들이 스스로 놀고 자습하는 것 봐주고 안전만 신경쓰는 일이면 얼마든지 폭넓은 인력풀에서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학교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일만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학교 내 책임자는 별도의 부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처럼 방과 후 부장이 교내의 업무와 이 모든 업무를 따 떠안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 우리의 교육은 공교육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 그것도 아주 어린 유아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다지는 기원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이다.

 

2024118/ 대한민국교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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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희 (010.5492.5978// c103104@naver.com)

통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로 연락주시면 수업 마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