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조합과 법률 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28
조회수
14,567

대한교조는 합법적인 조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노동조합의 하나이고, 교사단체로서 교육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관련 법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과부나 교육청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조법 제 92조 근거

 

■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및 사립 학교법 제55조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

 

■ 교원의 노조 설립과 활동 등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이 우선 적용되고 교원노조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노조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