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추락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망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선생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빠르게 할 것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 실태에 대한 철저한 상황 파악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상황을 직시하여 보호법을 강화하고,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라!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부모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돌발 행동을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알려진 대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 되었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해당 교사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알려진 대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였다면,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신규교사에게 고강도 업무인 “학교폭력”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라!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 조사 및 보고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학교 현장의 교사가 떠안아야 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도 전면 개편하라!
사망 사건 발생 다음 날,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서야 SNS에 명복을 비는 글을 올린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사망사고 발생 직후 책임 있는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 교실에서 생을 마감한 교사>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입장
얼마 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급기야 초등학교의 저연차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는 교권의 하락을 넘어 추락이라고 보아야 할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 현장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교권의 추락 현상을 막아야 하며, 이런 불행한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온 사회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이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1.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 실태에 대한 철저한 상황 파악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라! 10여 년 전, 당시 곽노현 서울 교육감과 전교조가 추진하여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결과, 아동학대죄 고발이 남발되는 현실과 맞물려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이제는 교권 추락 현상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부터 촉발된 것은 아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라!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을 지도하다 손만 닿아도 아동학대! 학생들을 말로 훈육해도 듣는 학생이 기분나쁘면 아동정서학대!이런 상황이 지속 되는 한, 학교현장에서 더는 교육이 숨쉴 수 없다. 교육당국은 교육의 숨통이 끊어지지기 직전인 상황임을 직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강화하라.
4.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학급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일이다. 폭행을 가한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라서 제재나 처벌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아울러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돌발 행동을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 학급의 학생들과 교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동이 있을 경우,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전문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