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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혹 법적 문제 발생시 우리를 위해 수임료를 최소화 해주신다던지 법조계에서 법적 문제로 제기해야할 사항 등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다음은 보도자료 입니다.저희 MOU를 보도해 주셨습니다.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