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칼럼] 현직교사 법정구속!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인가?
성추행 이사장 질책한 교사를 구속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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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15:45
서울시 교육계가 모 고등학교 성추행과 이사건을 감사하는 감사관까지 쓰나미가 쓸고갈듯이 교육계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끄럽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선고된 5월 28일 자유교원조합 서희식 위원장(서울동일여중)이 오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출두한 법정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유는 재직하고 있는 학교 재단이사장의 여교사 성추행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서희식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추문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의 시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재판정에서 밝혔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형량이나 법리에 대한 문제는 법률가들이 다툴 문제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오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출두한 현직교사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반국가 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교단으로 돌아가 성실한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정욱 사무총장은 법원의 기울어진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서희식 교사를 즉시 석방해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희식 교사가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불거진 사건이었다. 그 혐의내용도 강력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니라 교원조합장으로서 타 교사들을 대변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비판하다가 돌출된 명예훼손사건이다.
이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항소심 재판부(남부지법 2915노903)의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석방해 충분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보석신청을 허락해 즉시 석방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70조에는 피고인이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서희식 위원장은 30여 년간 교직으로 있으면서 교육 바로세우기 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항하고 학생, 학부모 중심의 수요자 교육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의 구속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성완종 리스트’는 전 국민의 핫이슈가 됐다. 현 국무총리와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모두 불구속으로 처리되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뇌물수수죄와 단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자 중 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누가 더 높을까? 이 간단한 대답은 삼척동자도 알만큼 명확하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까? 오히려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더 신뢰한다. 그동안 법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정치가나 재벌총수 편을 든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체계적 개념은 18세기 유럽에서 시민계급의 출현으로 발전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공표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은 전 세계인들의 핵심 사상이 됐으며,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부는 부디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