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廣場] 젊은 교사들의 좌절…교사인권조례 제정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7-24
조회수
947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교실에서 욕설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담임 학급의 학생이다. 이 충격으로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중학교 시절부터의 꿈이었던 ‘선생님의 길’을 더는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스승은 어버이와 같다고 했거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작금의 교사들 모습은 스승으로서의 품격은 고사하고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어찌하면 보호받을까를 궁리하고, 혹시라도 학생 인권탄압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교사들의 수난이 도를 넘은 건 이미 오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에 실시한 교육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간 수천 건, 하루 평균 10여 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초중고교에서 폭넓게 발생한다. 상해·폭력을 넘어 모욕과 명예훼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심지어 성폭력 범죄도 발생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심각하다. 숙제를 내준 교사를 가정파괴범으로 몰고, 학생의 문제행동은 교사가 잘못 지도한 책임으로 덮어씌우고, 학교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거나 교사를 일컬어 ‘내 세금 먹는 벌레’라고 모욕을 주기도 한다. 교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맘카페 등을 통해 조리돌림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심각한 교권침해의 배후엔 무엇보다도 학생의 인권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교권의 추락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제정·공포한 학생인권조례부터 시작됐다. ‘체벌 금지’나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이 사회적 요구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조례가 확산됐다. 그러나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교사들은 인권침해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다 보니 주눅이 들어 양심에 따라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괜히 곤란한 문제에 휘말리기보다 침묵하고 지나치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된다.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주호 부총리도 20일 시도교육감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동안 교권을 소홀히 한 점을 언급했다. 이제는 더 늦추지 말고 교권확립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인권과 무관한 것들이 많다. 이것들을 걷어내거나 필요하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마다해선 안 된다.

그 누구도 교사의 지도와 통제의 권한을 부인할 수 없다. 수업과 교육 목적의 지도행위를 인권침해라는 프레임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 학부모뿐 아니라 그 누구도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할 권리가 없다. 교육 목적으로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이 안 된다면, 요즘 심각한 청소년 마약 문제를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두발이나 복장 상태를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요 책임이다. 인권침해가 두려워 학생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인권침해라면, 이것은 학생인권조례가 바로 교권침해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인권을 이유로 황폐화된 교권의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할 때다. 그동안 심각하게 기울어진 인권의 지형 때문에 우리의 교육은 붕괴된 지 오래다. 존경받는 교사의 꿈을 안고 교육에 전념하고자 했던 젊은 교사들의 좌절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